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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스템BUSAN·ULSAN·GYEONGNAM
BUSINESS LOUNGE

전화상담TEL : 02-313-1888
FAX : 02-313-1890

운영시간평일 09:00 ~ 22:00
- 토요일 21:00까지
- 일요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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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등록

이용자 등록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서울역 부산·울산비즈니스라운지(이하 “라운지”라 한다)의 이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관)

운영기관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지정한 부산상공회의소와 울산상공회의소협의회(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운영)

①운영시간은 평일 09:00 ~ 22:00(토요일 09:00 ~ 21:00) 까지로 한다.

②일요일과 명절연휴는 휴무이다.

③“운영기관”은 이용편의 제공 및 시설 개보수, 기타의 사유로 휴무 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시설 및 서비스)

①“시설”은 서울역 민자역사 4층의 “라운지” 공간 내의 비즈니스룸 내 8인용 회의테이블, 4인용 회의테이블 2개, 2인용 회의 및 휴계 테이블 2개, 업무용 컴퓨터 2대, 복합기 등이며 사전 공지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②“서비스”는 회의 및 비즈니스 상담공간 제공, 출장휴게공간 제공, 인터넷 사용, 문서작성, 복사, 팩스전송, 휴대폰 충전 등으로 한다.

③자료는 일간지, 시ㆍ도정 홍보 자료 등으로 할 수 있다.

④음료 및 다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⑤“운영기관”은 시설 및 서비스를 별도의 공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용도)

라운지는 제4조 제1항의 “시설”의 용도로만 이용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이용자”는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기관”에서 정한 등록절차에 의해 매년 등록한 자 중 “운영기관”이 승인한 자로 한다.

1.부산ㆍ울산에 소재한 기업체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휴폐업된 기업체 임ㆍ직원은 제외

2.부산ㆍ울산에 소재한 기관·단체로 부산·울산에 소재한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

3.기타 “운영기관”에서 인증하는 자로 한다.

제7조(이용방법 및 절차)

①“이용자”가 라운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관”에서 정한 예약방법에 따라 예약 이용일시 3일(72시간)전까지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이용신청 항목은 기업체(기관)명, 이용자명, 이용자 연락처(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이용일시, 이용시설, 이용시간, 이용인원, 이용목적, 신청자, 신청일자로 한다.

③“운영기관”은 이용가능여부를 신청자에게 예약 이용일시 2일(48시간)전까지 이메일로 통보한다. “운영기관”이 이용승인결과를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했으나 미수신, 미확인으로 초래된 피해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제2항의 이용신청시 이용가능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단, 필요시 “운영기관”의 승인으로 1일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예약의 변경 및 취소)

①“이용자”가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때 신청 이용일시 3일(72시간)전까지 “운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없이 예약 이용일시 20분 경과시 예약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예약 특례)

“운영기관”은 “라운지”의 이용 가능한 여분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미예약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확인)

①“이용자”는 “운영기관”이 이용자격 확인을 위해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

②“이용자”가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용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

제11조(이용의 제한 및 정지)

①“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라운지”의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이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제8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3.제10조 1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주 2회 이상 이용할 경우

5.“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6.소란, 난동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7.시설별 정원 또는 신청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8.기타 “운영기관”이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이용 제한 기간은 3개월로 한다. 이용자격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재등록시 이용 제한 잔여기간을 적용한다.

③이용 정지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이용자격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재등록시 이용 제한 잔여기간을 적용한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라운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

2.이용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용도외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3.“운영기관”에서 지정하는 시설물 이외에 용하는 행위

4.공중질서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5.이용전 반드시 이용자격을 확인 받을 것

6.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구 등을 숙지할 것

7.불법행위, 타인에 대한 비방, 위협,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및 기타 서비스 사용자로서의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행위

8.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송하는 행위

9.무단광고나 판촉물,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 유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0.부당하게 다른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 이용하는 행위

제13조(운영기관의 면책)

“운영기관”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설 및 서비스”만을 제공하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 있다.

제14조(시설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①“이용자”는 제반 시설 및 자료에 손상을 입혔을 때 즉시 “운영기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자료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자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이용신청시 기재한 “이용자”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수정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6조(약관의 변경 및 고지)

“운영기관”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고지합니다.